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711 선고일 2000-08-29

[요지] 과세기준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되고 공사가 착공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나지로 산정된 지가를 적용하여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외 245필지 토지 603,6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가 1994.10.5. 택지개발예정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로 지정 고시 및 1996.12.31.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된 후 가지번이 부여된 상태에서 1998.5.20.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나지로 산정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36,059,908,59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의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50%감면분(공급비축용 토지)과 비과세분(공공용지)을 제외한 1999년도 종합토지세 30,914,440원, 도시계획세 40,919,820원, 교육세 6,182,880원, 농어촌특별세 4,633,690원, 합계 82,650,830원을 2000.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 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고, 1998년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1998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99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시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1999년도의 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으며, 또한 지목의 설정은 지적법의 관련규정 및 현황부과의 원칙에 의거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해야 하므로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는 잡종지로 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함에도 나지로 지가를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택지개발계획승인이 있은 후 가지번이 부여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나지로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제5항에서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이건 토지가 1994.10.5.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 고시 및 1996.12.31. 택지개발계획승인이 된 후 가지번이 부여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8.5.20.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나지로 평가하여 산정된 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도 이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1999년도의 지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으며, 조성중인 토지의 경우는 잡종지로 지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나지로 지가를 산정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및 같은법 제17조 내지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비과세지에서 과세지로 전환된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대규모개발사업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도시재개발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또는 구획정리사업지구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되기 전의 토지는 종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가지번이 부여된 경우는 당해 사업목적의 나지로 보아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지번의 부여란 조사기준일 현재 사업의 인·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착수된 상태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와 같이 과세기준일(1999.6.1.)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가지번이 부여되고, 공사가 착공된 경우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나지로 산정된 지가를 적용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