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취득 후 시설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
[요지] 토지 취득 후 시설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558필지 토지 997,0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발전시설용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확인결과 발전시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9년도 수시분 종합토지세 138,329,190원, 교육세 27,865,840원, 농어촌특별세 20,891,390원, 합계 187,086,420원을 2000.7.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시행이후에 취득한 취득한 토지로서 경계구역밖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발전소 건설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발전사업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시행이 후에 취득한 토지를 발전시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우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2항제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 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발전시설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나, 확인 결과 발전시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발전소 경계구역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발전소 건설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발전사업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시행(1979.1.1.)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동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당해시설 및 설비공사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는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시행이후에 ㅇㅇ 원자력 발전소 건립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까지 시설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