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동차를 승계취득하고 등록신고하면서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함이 적법
[요지] 자동차를 승계취득하고 등록신고하면서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1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함이 적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14.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승용자동차ㅇㅇㅇㅇ ㅇㅇ(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04,860원, 교육세 31,450원, 합계 136,310원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0.4.14.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이 사용한 기간만 납부하면 된다는 안내가 없어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사용한 2000.4.14~2000.6.30에 대한 자동차세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면서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2분의1의 금액을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6조의7제1항에서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동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 조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는 일할계산신청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의7제1항에서 법 제196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일할계산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14. 이건 자동차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날 등록하면서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0년도 1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자동차세 일할계산에 관한 안내가 없어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1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는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기간중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 이전등록을 할 때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양도인에게 수시 부과하고 양수인은 납기가 있는달에 부과징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자동차를 승계취득하고 등록신고하면서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함이 적법한 것이라 하겠고, 처분청에서 이러한 법령규정에 대한 특별한 안내가 없어 청구인이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세액에 변동을 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