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97.1.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86.3㎡, 건물 282.7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가액 69,161,67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639,510원, 농어촌특별세 228,860원과 과세면제 하였던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175,000,000원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4,770원, 등록세 6,300,000원, 교육세 1,155,000원, 합계 18,668,14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7.1.13.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1998.3.26. 구성업공사(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4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20여개 부동산 중개소에 매각을 의뢰하였고, 새마을 금고 사무실 등에 전단을 제작하여 비치하는 등 매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단지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락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제2항제10호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제외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제7호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3년내에 매각하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3.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8.2.21. 과세예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3.9. ㅇㅇ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결과 건물명도소송 소요기간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이를 채택하였으며, 그후 1998.7.1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개정으로 인해 이건 부동산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정되었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8.3.26. 구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여 4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20여개 부동산중개소에도 매각홍보를 하였으며, 새마을금고 사무실 등에 전단을 제작 비치하는 등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후, 이건 부동산의 매각 가격결정에 있어서 당초 취득가격이 175,000,000원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차 공매가격을 197,800,000원(1999.8.25.)에서부터 제4회차 공매가격을 182,000,000원(1999.12.21.)으로 계속해서 취득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고, 1회 유찰시마다 전회차 공매가격을 10%씩 하향 조정하는 관행에 따른 성업공사의 공매조건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1차 유찰 후 2차 매각협의를 상당한 이유없이 1년정도 지체한 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