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정당한 사유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함에 대한 처분(취소)

사건번호 20 00-0704 선고일 2000-08-09

[요지]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라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05.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37,118,240원, 농어촌특별세 40,069,170원, 합계 477,187,4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30.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9필지 토지 14,66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4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802,04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37,118,240원, 농어촌특별세 40,069,170원, 합계 477,187,41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시 관할 행정관청인 ㅇㅇ군에서는 이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로 편입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이 부결될 때까지 건축을 할 수 없었고, 그후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ㅇㅇ 상수도사업이 1999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1998.3월 이후에 착공하여야 함. 다만 전용상수도 인가를 별도로 득할 경우에는 착공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음”이라고 조건부 승인을 함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 착공을 위해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을 하였지만, 이건 토지와 연접한 사원아파트단지에는 지하수를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ㅇㅇ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수질문제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으므로 부득이 1998.3월까지는 착공할 수 없었으며, 그후 청구인은 자금난으로 채권 금융기관들과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이건 토지에 대한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분류함에 따라 1998.3월 이후에도 사업추진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1년경부터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결성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여 1994.10.19.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로 공고가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청구인은 1994.12.30.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1996.10.24.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자 1996.11월경 처분청은 아파트 완공시까지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므로 전용수도 인가신청 및 인근 ㅇㅇ 조합아파트 지하수에 미치는 민원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보완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용상수도 인가후 착공하기로 하고 전용상수도가 인가되지 않을 경우 상수원 공급시기에 맞추어 착공기일을 1998.3월에 착공하겠다는 각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1996.12.31. 처분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각서 내용과 같이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청구인은 이러한 조건부 승인에 따라 건축공사 착공을 위해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자진 취하한 후 1997.6.20. 다시 이를 신청하였지만, 처분청이 수질을 이유로 이를 반려함에 따라 현재까지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1998.9.22. 청구인은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서상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매각하기로 한 부동산에 이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미 이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과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토지이므로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한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청구인이 전용상수도 설치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998.3월에 착공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사유는 모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지만, 1998.3월에도 아직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이었으므로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나 경영난으로 인하여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자구계획상 이건 토지가 매각대상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어 건축공사를 포기하고 매각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호다목에서도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기업개선작업 약정에 따라 매각대상 부동산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