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요지]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7,683,360원, 농어촌특별세 11,704,000원, 합계 139,387,6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4.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15,348.8㎡(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중 지분 3,34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날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주)ㅇㅇ외 2인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330,035,26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7,683,360원, 농어촌특별세 11,704,300원, 합계 139,387,66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기존 공장이 협소함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부지를 물색하던중 한국토지공사에서 기업구조 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이건 전체토지를 다른 22개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으나, 공장이전에 보다 적합한 공장매물이 나옴에 따라 나대지 상태로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매입 즉시 공장가동이 가능한 공장매물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토지공사에 문의한 결과, 한국토지공사에서 내부사규를 들어 제3자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득이 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청구외 (주)ㅇㅇ외 2인이 매수제의를 해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1999.10.2.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인 청구외 (주)ㅇㅇ외 2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직접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한 후 명의변경 절차상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실수요자인 (주)ㅇㅇ외 2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절차상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후 청구인의 지분 을 매각하여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후 부득이 등기절차상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취득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토지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장이전 목적으로 22개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이건 전체토지를 낙찰받은 후 그 중 이건 토지를 1999.10.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같은날 그 소유권을 청구외 (주)ㅇㅇ외 2인 명의로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낙찰받은 토지보다 더 적합한 공장매물이 나타났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계약자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함에 따라 부득이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주)ㅇㅇ외 2인에게 이건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실수요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111조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낙찰받고 계약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ㅇㅇ외 2인에게 포괄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공장이전 목적으로 낙찰받은 토지보다 공장이전에 훨씬 유리한 공장매물이 나옴에 따라 낙찰을 포기하려고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국토지공사에 문의한 결과, 한국토지공사에서 내부사규를 들어 제3자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부득이 공동으로 이건 전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실수요자를 찾게 됨에 따라 실수요자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괄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수요자인 (주)ㅇㅇ외 2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후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절차상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만 명의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같은날 실수요자인 청구외 (주)ㅇㅇ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점을 보면, 당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