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방식으로 자회사에 이전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요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방식으로 자회사에 이전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6.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3,697,920원, 농어촌특별세 5,838,970원, 합계 69,536,89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31. 합병으로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9필지 토지 54,38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11.9. 현물출자에 의거 설립된 (주)ㅇㅇ개발에 출연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530,816,0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697,920원, 농어촌특별세 5,838,970원, 합계 69,536,890원(가산세 포함)을 2000.6.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IMF사태이후 재무구조개선(work-out)업체로 선정되어 주거래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에 의한 기업분할방식으로 자회사인 (주)ㅇㅇ개발을 설립한 후 이건 토지를 출연매각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한 기업분할절차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업분할에 의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상법 제530조의4에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며, 둘째, 이건 토지가 기업분할에 의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현물출자형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건 토지를 이전하였고, 그 자회사가 청구인의 사업일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기업분할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제2항, 제112조의3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되, 동호나목에서 규정한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양도, 양수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서 회사는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30조의3제1항에서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재무구조개선(WORK-OUT)업체로 선정되어 1998.3.11. 주거래은행인 ㅇㅇ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1998.10.15. (주)ㅇㅇ개발과 (주)ㅇㅇ종합건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11.23.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인 ㅇㅇ개발(주)를 설립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상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현물출자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업분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기업분할은 기존주주들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법 제530조의3제1항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기업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상법 제530조4의 규정은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이므로 기업분할의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둘째,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IMF사태이후 64대 재무구조개선(WORK-OUT)업체중의 하나로 선정되어 1998.3.11. 주거래 은행인 ㅇㅇ은행과 13개조항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1998.10.15. ㅇㅇ개발(주)등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9.8월 재무구조개선약정중의 하나인 부채비율 축소(99년 상반기 부채비율 616%에서 99년도말 목표부채비율 265%)를 이행하기 위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건 토지를 포함한 레저부문의 3개사업장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1999.11.8.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현물출자에 의거 이건 토지를 (주)ㅇㅇ개발에 이전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재무구조대상업체가 주거래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방식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이전한 경우라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