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중과세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93 선고일 2000-08-19

[요지]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으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3.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8필지 임야 445,363㎡를 취득한 후 그 중 370,2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9,177,01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431,610원, 농어촌특별세 3,706,230원, 합계 44,137,84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건 토지중 눈썰매장으로 사용되는 토지(2,569㎡)는 그 당시 지역주민이 반대할 경우 청구인 명의로 눈썰매장 개설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만 하였을 뿐 청구인이 당해 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경영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토지중 매각한 토지(42,400㎡)는 청구인의 의사에 기인하여 매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이 인감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셋째, 처분청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12,146㎡)의 경우는 유예기간(1년)내에 도로포장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당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는데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와 토지를 매각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3.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눈썰매장으로 사용하는 토지(2,569㎡)는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만 하였을 뿐 청구인이 당해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ㅇㅇㅇ이 1997.12.10. 처분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눈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이건 토지중 매각된 토지(42,400㎡)는 청구인의 의사에 기인하여 매각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ㅇㅇㅇ이 인감을 위조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ㅇㅇㅇ이 인감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당해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처분청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토지(12,146㎡)는 유예기간내에 도로포장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인하여 토지사용이 제한되었는데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1996.1.13,)로부터 1년2월이 경과한 1997.3.20.에 농어촌 도로포장사업 인가가 되어 토지가 수용된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 뿐, 유예기간내에 도로포장사업이 추진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