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588.3㎡ 및 건축물 302.9㎡(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서도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8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280,000원, 농어촌특별세 1,584,000원, 합계 18,864,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9.10.11. 화재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 유흥주점(룸살롱)영업을 해오고 있지 아니한데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28. 고급오락장(룸살롱)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를 중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1999.10.11. 화재로 인하여 휴업을 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해오고 있지 아니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화재가 발생된 건물을 복구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후 1999.10.27.부터 유흥주점(룸살롱)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