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일부 금융부채 미상환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89 선고일 2000-08-28

[요지]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액까지 전액을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환한 비율만큼 감면하는 것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 금융부채 상환목적으로 청구외 (주)ㅇㅇ로부터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9필지 토지 25,39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청구외 (주)ㅇㅇ가 매각대금(190억원)중 10억원(5.26%)만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나머지 180억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0,000원, 등록세 540,000,000원, 교육세 108,000,000원, 합계 1,044,000,000원을 2000.7.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주)ㅇㅇ가 기업구조개선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주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에 의해 자금집행 및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운영을 통제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과의 부채상환계획이 확정되지 않는한 매각대금의 전액 부채상환은 불가능한 실정이었고,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제1항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 금융부채 상환비율에 따라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제정 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동조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만 금융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대금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에도(같은취지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2000.6.22. 세정 13407-781)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만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나머지 금융부채 미상환금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에 한한다)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한 청구외 (주)ㅇㅇ는 1999.8.25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후 1999.12월에 재무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주채권금융기관인 ㅇㅇ은행에 부동산 매각 동의요청을 하여 ㅇㅇ은행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한후 매각대금(190억원)중 5.26%에 해당하는 10억원만 금융부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18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부동산 매각대금중 금융부채 미상환금(180억원)에 대하여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부채상환 비율에 따라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감면조례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고, 감면조례 문헌상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매각대금의 일부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한 경우는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매각한 청구외 (주)ㅇㅇ가 상환하여야할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한 부채)가 230억원인데도 채권금융기관이 파견한 경영관리단의 통제하에 있는 관계로 전체 매각대금(190억원)의 5.26%에 해당하는 10억원만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례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으며, 또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어떤 비율만큼 부채를 상환해야 전액 면제한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한 바는 없으나, 감면조례의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5.26%에 불과한 이건의 경우 1997.6.30.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환해야할 부채가 많은데도 일부(5.26%)만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94.74%를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액까지 전액을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매각 기업이 상환한 비율만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7.25. 제2000-576호)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