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감면대상 시험연구시설은 공장에 부속된 시설로써 지리적·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경우를 의미므로 공장과 별도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까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함
[요지] 감면대상 시험연구시설은 공장에 부속된 시설로써 지리적·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경우를 의미므로 공장과 별도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까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후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위 아파트형 공장중 ㅇㅇ호(건물 761.1㎡, 토지 131.1㎡ 이하 “이건 부동산”이하 한다)를 청구외 ㅇㅇ(주)에게 분양계약을 체결, 매각하였으므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았으나, 청구외 ㅇㅇ(주)가 이건 부동산을 공장이외의 용도로 분양 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 545,842,53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100,200원, 농어촌특별세 1,868,730원, 등록세 10,139,140원, 합계 25,162,070원(가산세 포함)을 2000.5.9. 추징하여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98.4.23. 청구외 ㅇㅇ(주)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상에도 아파트형 공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당시에 하자없이 감면요건이 성립되었으나, 추후 피분양자가 자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까지 책임을 물어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를 분양 받은 자가 공장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ㅇㅇ시세감면조례(1999.11.25. 조례 제3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제1항에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정의)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법같은조같은항 제1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시설”, 제2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87.4.14. (주)ㅇㅇ건설로 설립되어 1999.10.30. (주)ㅇㅇ과 합병하면서 상호를 (주)ㅇㅇ으로 하였으며, 1997.5.30.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형 공장 신설 승인을 받아 1998.4.23. 건축물사용승인서를 받고, 같은날 ㅇㅇ(주)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ㅇㅇ(주)와 1998.4.23.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의 용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도 아파트형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매각이후 피분양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 주장하나, 구ㅇㅇ시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다만,...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은 자가 공장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경우, 분양자가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감면조건을 성취하기 위한 피분양자와의 관계가 1회성 매각 계약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간 계속 공장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하겠으며, 청구인과 ㅇㅇ(주)간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증빙서류에 아파트형 공장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감면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공장으로 사용여부는 서류상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분양계약 당사자인 ㅇㅇ(주)에서 별도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건 부동산에 기업부설연구소인『ㅇㅇ연구소』(ㅇㅇ협회 제952316호)를 입주시키고 있고, 시험연구시설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 공장의 부대시설로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장에 부속된 시설로써 지리적·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으로 ㅇㅇ(주)와 같이 공장시설은 ㅇㅇ도 ㅇㅇ시에, 연구소만 별도로 ㅇㅇ시 ㅇㅇ구에 있는 경우까지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