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85 선고일 2000-08-10

[요지] 사업시행인가 당시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므로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2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토지 35.39㎡, 건축물 105.56㎡,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승계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자 그 취득가액(121,564,3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17,530원(가산세 포함)을 2000.4.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 재개발 구역내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부속토지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2.18. ㅇㅇ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1994.10.18.) 당시의 조합원 ㅇㅇㅇ으로부터 종전 토지(ㅇㅇ동 ㅇㅇ외1 대지 25.3㎡)를 매수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고, 2000.2.22.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청산금을 납부하여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자, 이건 아파트 분양가격(추가부담금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속토지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등에 의거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와 위치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7.25. 95다 15742 판결 참조)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거 토지를 분양받은 것은 종전 토지의 취득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지방세법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감면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 환지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하겠는 바,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과세 대상을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닌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