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684 선고일 2000-08-30

[요지] 일반 예식장 영업자와 동일하게 영업신고를 하고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예식장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6.부터 같은해 6.13.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238㎡(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12.19. 그 지상에 건축물(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3,307.57㎡,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중 지상 1층 일부와 2,3층 2,039.9㎡(주차장 면적 포함, 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997.6.13.에 취득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949.9㎡(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는 이건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제1,2토지중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토지 1,750.74㎡와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2,815,840,65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6,525,150원, 등록세 50,988,260원, 교육세 10,091,980원, 합계 127,605,390원(가산세 포함)을 2000.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새마을금고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식장업을 법인등기부에 등기하고 있으며, 예식장 운영수입도 투자비에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비회원들에게 이용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회원들만 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식장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주차장 부지인 이건 제2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당시 주차장부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주차장으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이건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건 제1,2토지중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새마을금고가 신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10호에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제외)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제1토지와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그중 1층 일부는 사무실로, 1층 일부와 2,3층은 예식장으로, 4층은 뷔페식당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제2토지는 이건 건축물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토지로서 이건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식장의 경우 그 이용요금이 1,270,000원에서 2,590,000원까지 일반 예식장 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예식장은 과세면제 대상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예식장업이 등기되어 있고, 그 이용요금도 투자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이는 고유업무중 문화복지후생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새마을금고법 제1조에서 새마을금고의 설립 목적을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가 설립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로 신용사업과 문화복지후생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고유업무중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 문화복지후생사업의 범위는 그 설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 예식장 영업자와 동일하게 영업신고를 하고, 그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예식장용 부동산은 회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예식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부속주차장에 대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388호, 2000.5.30).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