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가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허가 신청조차 않하고 방치하는 점을 보면 취득세 부과는 타당함
[요지] 토지가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축허가 신청조차 않하고 방치하는 점을 보면 취득세 부과는 타당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5. 교육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78,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20,000원, 농어촌특별세 1,963,500원, 등록세 6,426,000원, 교육세 1,178,100원, 합계 30,98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7.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5. 교인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 등으로 계속 사용해오다가 교회 규모가 커지자 교회부속 교육관을 신축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1999.11.14. 구역회의에서 40평정도는 교육관을 신축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1999.12.3. (주)ㅇㅇ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1999.12,30. 설계를 완료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교육관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지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등록세의 경우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제107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인이 교회부지와 8미터 도로를 경계로 두고 위치한 이건 토지를 교육관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택지취득허가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3월이 되는 2000.4.17. 현재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구역회의에서 교육관을 신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건축설계를 완료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토지상에 가설천막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교회 교육관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교용에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종교의식·예배·축전과 종교교육 및 선교에 중추적으로 공여되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교회 경계구역 밖에 위치한 토지를 종교의식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6.27. 제2000-494호), 또한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는데도 유예기간(3년)을 불과 2개월 정도 남겨둔 1999.12.3.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1999.12.30. 설계를 완료하였음에도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3월이 되는 2000.4.17.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점을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