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20 00-0681 선고일 2000-08-29

[요지] 공용면적이 설계도면에 없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지하주차장은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12.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토지 40.07㎡ 및 건물 188.456㎡,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총 공사비(61,545,673,150원)중 아파트 전체 연면적에서 이건 아파트의 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한 123,315,05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66,300원, 농어촌특별세 246,630원, 합계 2,712,930원을 2000.1.23. 신고납부 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아파트의 과세면적 188.456㎡중 주거전용면적(114.84㎡)과 주거공용면적(26.366㎡)을 제외한 설계도면에 없는 기타공용면적 2.81㎡와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지하주차장면적 44.44㎡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둘째, 이건 재건축아파트의 총 공사비를 사업시행대행자인 (주)ㅇㅇ타운및 시공자인 (주)ㅇㅇ건설과 조합원대표간에 협의하여 1994.11.3.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 56,335,197,600원으로 하여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총회결의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장만이 참여하여 시공회사 등과 1998.10.1.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61,545,673,150원)를 총 공사비로 산정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및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1호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고,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 등으로서 주택·점포·사무실·공장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소개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9.12.24. 이건 아파트를 신축 취득한 후, 이건 재건축아파트의 총 공사비(61,545,673,150원)중 건축연면적(94,057.028㎡)에서 이건 아파트의 면적(188.456㎡)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이건 아파트의 과세면적(188.456㎡)중 설계도면에 없는 기타공용면적 2.81㎡와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지하주차장면적 44.44㎡는 취득세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주거전용부분의 공용면적 뿐만 아니라 기타 공용면적도 각 세대별로 취득한 면적에 따라 안분배정 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설령 그 공용면적이 설계도면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이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기타 공용면적 2.81㎡도 포함되어 있음)하였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고, 지하주차장은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재건축아파트의 총 공사비를 최초 사업시행대행자와 시공자 및 조합원대표간에 협의하여 계약한 공사도급금액(56,335,197,600원)만을 세대별 면적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을 시공자로 하여 건물 등을 신축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순공사비 뿐만 아니라 취득에 소요된 직·간접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의 시공자인 (주)ㅇㅇ건설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2000.1.11)받아 그 중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총 취득비용(도급공사비, 수탁공사비, 조합운영비, 사업추진비, 제세공과금, 설계비, 감리비)을 산정(61,545,673,150원)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