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의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80 선고일 2000-08-16

[요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임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9.11. 청구외 ㅇㅇㅇ의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이 61%에서87%로 증가하자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ㅇㅇ콜택시(주)의 장부가액(576,314,539원)에 주식소유의 증가비율(26%)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149,841,78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596,190원, 농어촌특별세 329,640원, 합계 3,925,83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콜택시(주) 설립당시 7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주식 10,40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동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는 바, 이러한 주식의 실명전환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7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9.2.2. ㅇㅇ콜택시(주)의 설립당시 청구외 ㅇㅇㅇ에게 주식 10,4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1998.9.11.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여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이 61%에서 87%로 증가하자 처분청은 ㅇㅇ콜택시(주)의 장부상 가액에 증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12. 98누917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소유권이전으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