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79 선고일 2000-08-28

[요지]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것이라는 증빙이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ㅇㅇ개발의 총발행주식의 45%(13,5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1998.12.31.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주식비율이 88.33%(26,500주)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주)ㅇㅇ개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2,671,362,397원)중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359,614,40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630,730원, 농어촌특별세 5,191,140원, 합계 61,821,870원(가산세 포함)을 2000.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여 취득한 총 주식 88.33%중 일부 주식(13,500주)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98두 11236, 1999.12.28)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 제105조제6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31.말까지는 (주)ㅇㅇ개발의 총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1998년중에 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주식 13,5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1998.12.31.에 그 소유주식비율이 88.33%로 증가되었음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년도에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청구인 소유이었던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것이므로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종전의 주주들로부터 확인받은 사실확인서외에는 당초부터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1997.8.30.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대한 판례로서, 개정전에는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식의 취득원인에 대하여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는 경우가 다르다 하겠으므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