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소유주식 비율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사건번호 20 00-0678 선고일 2000-08-09

[요지] 당해법인 설립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추가로 취득한 주식은 추가 주식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

[주 문] 처분청이 1999.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151,600원, 농어촌특별세 1,938,860원, 합계 23,090,4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46,040원, 농어촌특별세 77,540원, 합계 923,5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친족관계인 청구인 4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1996.8.9. ㅇㅇ유통(주)(이하 “당해법인”이라 한다) 설립당시 발행주식(5,000주)중 90%에 해당하는 4,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20. ㅇㅇㅇ이 다른 주주로부터 50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881,319,051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151,600원, 농어촌특별세 1,938,860원, 합계 23,090,4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인의 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의 규정이 지방세법 규정보다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00.3.16. 98두 11731)이 있었고, 청구인이 1997.1.20. 추가로 취득한 주식중 300주(총 발행주식의 6%)는 ㅇㅇㅇ과 인척관계에 있는 처남(ㅇㅇㅇ)과 처남의 처(ㅇㅇㅇ)가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으로서, 청구인은 당해법인 설립당시 이미 96%의 과점주주였던 바, 1997.1.20.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주식은 200주(4%)이므로 4%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1997.1.20.에 전체주식 모두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설립시 과점주주인 자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주식 비율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6.8.9. 당해법인 설립시 발행한 주식 총 5,000주중 청구인이 4,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중 ㅇㅇㅇ이 1997.1.20. 나머지 500주(청구외 ㅇㅇㅇ 200주, ㅇㅇㅇ 100주, ㅇㅇㅇ 100주, ㅇㅇㅇ 1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1997.1.20.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과세근거가 되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므로 당초 소유한주식(90%)과 1997.1.20. 추가로 취득한 주식중 300주(6%)는 ㅇㅇㅇ의 인척관계인이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것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하였으나, 2000.3.16.자 대법원 판결(98두 11731)에서 동 규정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1996.8.9. 당해법인 설립시소유한 주식 90%와 청구인중 ㅇㅇㅇ과 인척관계인인 ㅇㅇㅇ, ㅇㅇㅇ(처남과 처남의 처임이 제출된 호적등본에서 확인됨)이 소유한 주식 6%를 합하여 총 96%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1997.1.20. 다른 주주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주식은 200주(4%)라 하겠으므로, 그 4%의 주식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0.에 100%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