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취득세 부과 고지는 타당
[요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취득세 부과 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48.8㎡와 건축물 87.9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2.23.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9.9.6.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114,466,3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47,180원, 농어촌특별세 251,820원, 합계 2,99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청구인과 상호 연대보증을 하였던 청구외 ㅇㅇㅇ의 부도로 이건 부동산이 경매위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친분이 있던 청구외 ㅇㅇㅇ에게 등기이전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등기이전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료도 수령하는 등 사실상 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해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소유자가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2.23.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금액:126,000,000원)을 체결하고, 1999.3.23. 잔금을 수령한 후 같은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9.9.6.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매매한 것이 아니라 명의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4다35787, 1995.2.17.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당초의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사정변경 또는 목적달성으로 권리를 소급하여 환원시키는 환매등기와 달리 이미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행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으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매수자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3-285호 1993.9.2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