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요지] 당초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3.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3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그 취득가액(41,397,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93,540원, 농어촌특별세 91,060원, 합계 1084,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0.3.3.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같은날 다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1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3.3.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아 같은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2000.3.3.)에 자금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0.6.12.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당초의 매매계약이 소멸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일단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적법한 조세채권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2000.3.3.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계약체결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달리 당초의 매매계약이 당연 무효이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