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0. 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ㅇㅇ빌라ㅇㅇ층ㅇㅇ호 토지 31.18㎡, 건축물 57.4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원(가산세포함)을 2000. 1. 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 10. 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계약당시 건물면적이 76㎡이라고 하던 것이 실제 56㎡로 확인되어 매도자에게 분양금액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도자는 계속 거부하므로 계약해지로 인한 분양금액 반환 청구소를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제기하여 조정을 받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이는 실질적인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호합의에 의한 취득의 취소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계약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이 상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이건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 부터 90일이 되는 2000. 4. 17.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5일이 경과한 2000. 4. 22.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