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5. 1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61.6㎡, 건물 494.6㎡(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13.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해 6. 15.에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32,906,7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89,750원, 농어촌특별세 512,390원, 합계 6,102,140원(가산세포함)을 1998. 11. 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사인 청구외 ㅇㅇㅇ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의 납세고지서를 1998. 11. 23.에 수령한 후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0. 6. 23.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