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업구조조정계획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666 선고일 2000-07-04

[요지]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받은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함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토지 5,665㎡ 및 그 지상건축물 9,393.2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산업(주)로부터 현물출자 방식에 의거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세액(325,708,850원)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65,141,760원을 1999.12.9.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모회사인 ㅇㅇ산업(주)의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1999.11.23.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이건 부동산은 모회사의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되었고, 그 대가로 청구인의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서, 합병과 같이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하고 기업구조조정 정책목적에 비추어 이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업구조조정계획에 의거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업용재산의 취득을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에서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및 분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23. 이건 부동산을 모회사인 ㅇㅇ산업(주)로부터 현물출자방식에 의거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1999.12.9.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회사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받아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포괄승계 받은 것으로서, 합병과 같이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되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만 할 것인데, 청구인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농어촌특별세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