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요지]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8,54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1998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종합합산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종합토지세 149,055,850원, 교육세 29,898,200원, 농어촌특별세 22,413,120원, 합계 201,367,170원을 1999.12.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운영해오던 ㅇㅇ대학의 교지가 협소하고 교사가 노후되어 이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7.8.6. 교육부로부터 학교이전계획 승인을 받고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학생수 증가에 따른 부지 협소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토지세를 종합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5제1항제2항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지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학생수 증가에 따른 부지면적 협소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학교시설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현실적으로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