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공장과 3공장의 토지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이 타당
[요지] 2공장과 3공장의 토지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이 타당
[주 문] 처분청에서 2000.4.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31,557,700원, 교육세 6,311,530원, 농어촌특별세 4,341,780원, 합계 42,211,01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의 지상건축물의 주용도가 사무실 및 전시장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된 사실을 확인하고 별도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95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6,762,110원, 교육세 1,352,420원, 농어촌특별세 935,790원, 96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5,408,890원, 교육세 1,081,770원, 농어촌특별세 731,970원, 97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7,192,230원, 교육세 1,438,440원, 농어촌특별세 994,630원, 98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7,011,400원, 교육세 1,402,280원, 농어촌특별세 966,440원, 99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5,183,070원, 교육세 1,036,620원, 농어촌특별세 712,950원, 합계 42,211,010원을 2000.4.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산업단지(ㅇㅇ공단)내 2공단과 3공단에 공장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의류제조업체로 3공단 시설(이하 “3공장”이라 한다)에는 제조시설과 물류창고시설이 있고, 2공단 시설(이하 “2공장”이라 한다)에는 디자인실과 패턴작업실, 상품전시실, 본점 사무실과 부대지원시설(식당, 전산실,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2공장은 3공장의 제조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생산과정이므로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2공장 토지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일반 사무실에 해당된다며 별도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의10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당초 이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왔으나, 2000.2.17.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결과 이건 토지상의 지상건축물의 주용도가 공장이 아닌 사무실 및 전시장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해당됨에도 착오로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다고 판단하여 1995~1999년간 과소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의 2공장은 제조시설인 3공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디자인실, 패턴작업실, 상품전시실, 사무실, 부대지원시설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제1호에서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로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토지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에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사무실, 창고, 식당, 휴게실등 부대시설용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이건 2공장과 3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ㅇㅇ공단 2단지 및 3단지는 ㅇㅇ역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을 뿐, 인접해 있으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 청구인은 3공장에 의류제조시설과 물류창고시설을 두고, 이건 토지상의 2공장에는 의류디자인 작업을 위한 디자인실과 브랜드별 패턴작업실, 상품전시실과 쇼룸 및 사무실(임원실, 재무팀, 총무팀, 구매팀)과 부대지원시설(식당, 전산실,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토지는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