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본점을 이전하고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됨으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중과 처분은 타당
[요지] 부동산에 본점을 이전하고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됨으로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중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4. 13.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514.6㎡, 건물 677.7㎡를 취득한 후 1997. 2. 17. 토지 226.30㎡, 건물 298.0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본점사무소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04,051,82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588,960원, 농어촌특별세 1,795,650원, 합계 21,384,610원(가산세포함)을 2000. 1. 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취득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물건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법 규정을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여 추징한다는 규정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공장용으로 취득하여 일정기간동안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7. 2. 17 이건 부동산에 본점등기를 한 후 사무소로 사용하였으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1994. 12. 22.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부과처분이 소급과세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3. 4. 13. 토지 514.6㎡,건물 677.7㎡를 취득한 후 1997. 2. 1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에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본점사무소용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4. 13.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1994. 12. 22. 추징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오로지 조세법규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 10. 25. 81누 122)되는 것이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제4호에서 법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점은 본점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해 본점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인 1997. 2. 17.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7. 2. 17. 이건 부동산에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이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1997~1998년도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본점사무소 최초사용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