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기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655 선고일 2000-07-24

[요지] 원매자가 없어 매각금액이 낮아짐에 매각을 보류토록 한 것은 법인 내부적인 사유로 취득세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30. 채권보전용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4,7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33,200원, 농어촌특별세 782,210원, 합계 9,315,41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11.30.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6.11.13.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성업공사에서 중앙일간지(ㅇㅇ일보, ㅇㅇ신문, ㅇㅇ일보 등)에 여러 차례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매각협상중 한국자산관리공사측이 제시한 금액이 현저히 낮아 1999.5.11. 매각협상을 보류하였다가 매각금액을 재조정하여 1999. 12월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여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6월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구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1.30.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이내인 1996.11.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매각을 추진하다가 유예기간(2년 6월)이 경과한 1999.5.1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시한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매각을 보류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각협상중 한국자산관리공사측이 제시한 금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을 보류하였다가 금액을 재조정하여 다시 매각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중앙일간지(ㅇㅇ일보, ㅇㅇ신문, ㅇㅇ일보 등)를 통하여 여러 차례 매각공고를 하다가 원매자가 없어 매각금액이 낮아짐에 따라 유예기간(2년 6월)이 경과한 1999.5.12.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보류토록 한 것은 법인 내부적인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 1999. 12월에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여 현재 매각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이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각을 보류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