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2년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654 선고일 2000-07-31

[요지]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5.15.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공장용지 34,31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을 경락 취득한 후, 1993.6.24.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27,893,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951,3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채무자 청구외 ㅇㅇ(주)의 부도로 채권을 확보하고자 1993.5.1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3.6.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ㅇㅇ신문 등 중앙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통하여 1993.8.31.부터 1994.7.13.까지 총 6회 36차에 걸쳐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원매자를 물색하여 2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시도하였으나 원매자의 포기로 무산되었고, 그후 1998.4.21.부터 2000.1.27.까지 총 5회 21차에 걸쳐 추가공매를 추진하였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계속 유찰됨에 따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2년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구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3.5.15. 이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 568,589,000원)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3.6.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1993.8.30. 1차 공매시 최저가액 1,403,400,000원(6월 일시납부), 최고가액 1,750,800,000원(5년 균등납부)으로 취득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시작으로 이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6월이 되는 1995.11월까지 총 6회 36차에 걸쳐 매회 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그 공매가격(최저 631,600,000원)을 보면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이었고, 또한 1995.3.2. 수의계약을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이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1996.3.16.에 수의계약 1회, 1998.4.21.부터 2000.1.27.까지 공매가격을 낮추어 총 5회 21차에 걸친 공매추진에도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1년 이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중앙일간지의 매각공고(12회)를 통해 총 11회 57차의 공매와 2차에 걸친 수의계약 시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아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1개월 8일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지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하는 등 일부 노력한 점은 인정이 되나, 568,589,000원에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3배정도 높은 가격으로 공매를 시작하여 유찰 되었음에도 2년 6월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6회에 걸쳐 계속하여 취득가격보다 높은 가격(최저 631,600,000원)으로 공매를 추진함으로써 7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매각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