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대한 처분(취소)

사건번호 20 00-0653 선고일 2000-07-18

[요지]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는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7.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0,289,270원, 농어촌특별세 1,859,840원, 합계 22,149,110원(가산세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6.9.20.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64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와 공장 등 지상정착물 1,191.39㎡ 경락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 130,059,5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1998.12.31.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289,270원, 농어촌특별세 1,859,840원, 합계 22,149,110원(가산세포함)을 2000.7.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 및 건물을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고자 ㅇㅇ일보 등 일간신문에 5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공매최저가액을 낮추어가며 공매공고를 하는 등 매각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유예기간으로부터 1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매각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1998. 7.16.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포함)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 14217, 1997.12.12.) 청구인의 경우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 및 건물을 1996.9.20.에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서 210,000,000원에 경락 받아 취득한 후, 1996.10.22. 재감정가액 456,315,920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375,000,000원을 최초 공매최저가액으로 하여 1996.11.21.부터 5차례에 걸쳐 ㅇㅇ일보 등 일간신문에 매번 15%, 19%, 10%, 9%씩 공매가격을 낮추어가며 공매의뢰를 하는 한편 지정 계약한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매매의뢰를 하는 등 다각적인 매각노력을 하였고, 유예기간(1년)을 약 1개월 정도 경과한 1997.11.4. 에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금액 22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1997.11.20.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입증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유예기간을 약 1개월 경과한 시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중소기업지원육성을 위한 대출 등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채권보전용으로 경락 받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중요 일간지와 지정 부동산 중개사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매각물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였고, 최초 공매최저가액으로부터 매번 9%내지 19%를 낮추어 가며 5회에 걸쳐 공매 공고를 한 점을 보면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