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건설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요지] 주택건설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3.부터 1995.10.26.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77필지 토지 45,55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 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208,5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92,021,760원, 농어촌특별세 63,435,320원, 합계 755,457,080원(가산세 포함)을 2000.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개발(주)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ㅇㅇ개발(주)가 시행하기로 하였던 주택건설사업을 인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무허가 건축물 보상 협의 및 철거, 분묘 이장 협의 및 분묘 개장 허가, 주택건설사업사전승인신청 등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과다한 보상금 요구에 따른 협의지연 및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836㎡, 이하 "분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계류와 IMF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4년이내에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또한 매도자의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1999.6.17.까지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4년)을 기산함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일(1999.6.17.)로부터 기산하여야 함에도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을 각각 기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유예기간 기산일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토지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3.부터 1995.10.26.까지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부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의 과다한 보상금요구에 따른 협의 지연, 소유권분쟁으로 인한 소송계류 및 IMF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용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쟁점 토지의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는 주택건설용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무허가건물 철거 약정, 세입자 이주 보상, 묘지 이장 합의, 분묘 개장 허가 등을 받고 분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매입을 완료하고 1996.8.27.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제반사항을 보완토록 하였음에도 소송이 종료(1999.6.17.)된 이후 이건 심사청구일(2000.7.26.) 현재까지도 제반사항을 보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승인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분쟁중인 토지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소송계류중에 있었고, 소송계류중이라 하더라도 분쟁토지를 제외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토지 취득 후 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년부터 분쟁토지가 소송계류중에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의 확정판결일로부터 새로이 유예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