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요지]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28. 취득한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2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54.77㎡(ㅇㅇ오피스텔 ㅇㅇ호, 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0.3.20. 매각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0,171,69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13,730원, 농어촌특별세 161,370원, 합계 1,775,100원을 1999.3.20. 신고 납부함에 따라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대물변제)할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ㅇ(ㅇㅇ산업대표)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60,000,000원)은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중 1998.2.2. 결재해야 할 금액(45,400,000원)과 1998.2.28. 결재해야 할 금액(36,800,000원 중 14,600,000원)을 청구인이 대신 은행에 지급하였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 후 임시로 ㅇㅇ지역 비연고 직원 및 무주택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제2호 및 제7호가목에서 법인이 종업원의 사택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3년내에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유예기간(3년)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라 함은 금전 채무를 채무자의 소유토지로 대물 변제함으로 인한 토지의 취득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이건 토지로 대물변제 받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일은행 김해지점을 통하여 그 매매대금(60,000,000원)을 ㅇㅇㅇ에게 직접 입금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이상,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이 되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