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취소)

사건번호 20 00-0650 선고일 2000-07-06

[요지] 아파트를 매각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매출액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처분은 부당

[주 문] 처분청이 2000.5.1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289,1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20. 및 같은해 1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상의 아파트 1세대와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아파트 1세대(이하 모두 합하여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5,511,6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289,11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8.6.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건 아파트를 매각하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은 모두 부동산매출액이고,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전체 소유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제1호 및 제2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인(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에 제공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 총액중 부동산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8.6.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다음연도인 1999.3.6. 및 같은해 5.1.에 이를 매각하였으며, 직전 사업연도인 1998년도의 결산서상 매출액 45,300,000원과 1999년도의 매출액 366,900,000원이 모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입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은 이건 아파트를 단순히 경락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위하여 매각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토지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4 각호의 1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자산을 기준으로 부동산매매업 주업여부를 판단하면서 부동산매매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과 부동산분양공급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 총액중 부동산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동산매출액이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자영건설업 또는 부동산분양공급업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제2호에서의 부동산매출액에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모든 수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건 아파트를 매각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모두 부동산매출액이므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