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49 선고일 2000-07-18

[요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취득세 중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3.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324.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5,373.58㎡를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1,50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79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64,450,000원 합계 1,958,45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3.15.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3.8. 건축허가(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지하8층, 지상18층, 연면적 39,754.39㎡)를 받아 1996.3.15.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6.10.22. ㅇㅇ신탁(주)(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 이건 토지의 개발을 맡기는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신탁회사가 1996.11.20.에 청구외 ㅇㅇ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상복합건물로 설계를 변경하고 1997.7.19.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사태로 인한 시공회사의 부도(1998.1.17.) 및 신탁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바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6.3.15.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1996.4.16.부터 1996.5.11.까지 기존건축물을 철거한 후 1996.5.11. 멸실신고한 사실이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이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7개월이 경과한 1996.10.22. 신탁회사에 토지신탁을 하여 2년 4개월이 경과한 1997.7.19.에서야 실제착공을 하고, 터파기 및 지하층 골조공사 등을 6개월 정도 진행하다가 IMF로 인한 시공사의 부도 및 신탁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사유로 1998.1.17. 공사를 중단한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였고, 신탁회사에 이건 토지를 신탁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사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취득일부터 1년내에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때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볼 때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은 물론 내부적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말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26. 92누 8750)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IMF사태 및 단순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었고,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는 2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