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 매각대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645 선고일 2000-07-27

[요지] 비업무용 토지 판단에 있어 재무구조의 악화 등은 토지를 매각하는 정당한 사유라 할수 없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외 2필지 답 6,71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2000.2.9.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887,181,62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5,169,420원, 농어촌특별세 7,807,190원, 합계 92,976,610원(가산세포함)을 2000.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법원에 경락잔금을 지급한 1999.11.18.이며,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일은 1999.11.4.(실제 매매계약금은 1999.10.25.수령)로서, 취득일은 경락잔금을 지급한 날로, 매각기준일은 매매계약 체결일로 볼 때, 이건 토지는 취득일 이전에 이미 매각된 것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지방세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경락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취득이 성립하기 이전에 매각하였으며 이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25. 이건 토지를 법원에서 경락받아 1999.11.8. 잔금을 납부하고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외 ㅇㅇㅇ과 1999.11.4.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0.2.9. 잔금을 받고, 2000.2.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매각시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1999.11.8. 법원경락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기전인 1999.11.4.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취득이 성립하기 전에 매도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법인이 보유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매도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인의 경우 동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건 토지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법원에 경락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1999.11.8.이 취득일이 된다. 청구외 ㅇㅇㅇ은 2000.2.9.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3개월간 보유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처분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건 토지를 경락받은 것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등을 이유로 취득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