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전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취득목적과 같이 폐지집하장으로 사용하여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함은 타당
[요지] 부동산을 취득 후 전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취득목적과 같이 폐지집하장으로 사용하여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중과함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522㎡와 그 지상건축물 475.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7,068,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6,982,600원, 농어촌특별세 3,390,060원, 합계 40,372,66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골판지용 원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재활용 폐지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ㅇㅇ일원의 폐지를 납품하던 업체가 부도로 인하여 사업장이 경매가 됨에 따라 ㅇㅇ도지역의 폐지 수집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폐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하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 취득후 형식상 (주)ㅇㅇ자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지만, 1998년까지는 전혀 임대료를 징수한 사실도 없으며, 그후에도 이건 부동산의 가격에 비교하여 통상의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폐지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판례에서도 석유류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유소를 임대한 경우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를 임대하여 사용토록 한 것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폐지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제2호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용에 공한 지상정착물 부속토지의 연간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1.11. 처분청으로부터 원자재 물류수집장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같은해 3.5.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3월경(날짜 미상) ㅇㅇ세무서장에게 하치장설치신고를 하고, 페지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6.12.1. 이건 부동산에 대해 (주)ㅇㅇ자원과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ㅇㅇ자원은 매입원료(폐지, 고지)는 전량 청구인에게 납품하도록 하였다가 1998.10.1.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임차료로 100만원을 징수하기로 하였고, 1999.1.1. 다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월임차료 150만원을 징수하기로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폐지집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에도 사실상 취득목적대로 페지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체를 임대하는 것으로 (주)ㅇㅇ자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임대차계약 조건에 따라 당초 취득목적과 같이 폐지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