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임차인이 소유주의 허락없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43 선고일 2000-07-28

[요지] 임차인인 부동산을 불법 사용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6.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딩 지하1층 ㅇㅇ호(토지 73.317㎡ 및 건물 440.369㎡,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취득한 후 임차인이 1999.10.19.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가액(28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6,880,000원, 농어촌특별세 2,464,000원, 합계 29,344,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상호신용금고업체로서 청구외 ㅇㅇ건설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였고, 취득당시는 빈 점포였으며 취득 후 파산절차 진행 중으로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 승낙한 사실이 없고, 유흥주점으로 무단 점유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뒤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도 모르게 제3자가 불법 점유하여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경우, 소유자에게 중과세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을 임차인이 소유주의 허락없이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제112조의2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으로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도 취득세율을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외 (주)ㅇㅇ건설의 경매물건인 이건 부동산을 1999.6.25. ㅇㅇ지방법원으로 경락(97타경 57428호)받아 취득한 후, 청구외 ㅇㅇㅇ이 1999.10.19. 이건 부동산에 유흥주점 영업허가 (상호: ㅇㅇ가요주점)를 받고, 그 직후인 1999.10.21. ㅇㅇㅇ으로 영업자를 변경 (상호: ㅇㅇ룸가요주점)하여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부동산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되었다고 보아 중과세 처분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등이 룸살롱설치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고 임대계약이나 사후 승인한 바도 없으므로,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이 취득세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부동산이 유흥주점인 영업장이냐 여부는 이건 부동산 내에 9개의 객실이 설치되어 있고 접객원이 10명인 점, 그리고 전체 영업분위가 룸살롱인 것이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및 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룸살롱 여부에 대한 이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룸살롱이 설치된 것은 전혀 몰랐고, 룸살롱을 운영하는 청구외 ㅇㅇㅇ이나 ㅇㅇㅇ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므로 불법점유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전혀 취득세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이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1995.7.21.)부터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청구인이 취득하기 직전인 1999.4.13. 허가 취소된 부동산으로, 청구인은 경락 당시부터 이건 부동산의 내역 중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별도의 큰 내부 변경없이 룸살롱으로 다시 사용할 개연성에 대해 충분히 사전 사후 점검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불법 사용하였다면, 강제 퇴거, 고소 등 민·형사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유흥주점으로 허가하면서 소유주의 임대확인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배임이라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유흥주점 허가 안내서상의 허가시 확인사항을 보면, 구비서류와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와 임차자간의 계약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1999.12.1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위임하였기 때문에 유흥주점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도 이미 이건 부동산이 1999.10.19. 취득세 중과요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