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640 선고일 2000-07-29

[요지]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57.5㎡를 취득한 후 1997.1.17.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008.73㎡,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하여 임대하였으며, 이건 건축물중 3층 159.8㎡(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 1999.9.2.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13,455,79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891,750원, 농어촌특별세 998,400원, 합계 11,890,15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쟁점건축물의 임차인은 당초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다가 1999.9.2. 유흥주점으로 업종만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고, 이건 쟁점건축물은 31.5평에 불과하여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객실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35.21%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개의 객실도 그중 1개는 투명유리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조립식 칸막이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손님도 홀에서 맥주 등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이므로, 객실을 위주로 한 영업장소에 해당되지도 않고, 종업원도 MC 1명과 웨이터 1명으로 두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쟁점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1999.9.2. ㅇㅇ파크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며, 그 영업장 구조를 보면 중앙홀과 노래시설, 객실3개가 설치되어 있고, 객실내부에도 노래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출장복명서와 사진에서 2명의 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쟁점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부분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충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객실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도 없으며,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서민들을 위한 영업장소이므로 이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비록 객실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35.21%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객실내에 노래기기 등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객실을 위주로 하는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