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카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38 선고일 2000-07-08

[요지] 영업장소에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7.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730.91㎡ 및 그 지상건축물 7,906.18㎡(이하 “이건 부동산”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9.5.21. 그중 지하1층 195㎡를 유흥주점영업허가(상호: ㅇㅇ무도카바레)를 받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8,743,6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59,380원, 농어촌특별세 692,930원, 합계 8,252,310원(가산세 포함)을 1999.12.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8.6.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지하1층 195㎡)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9.5.21. 유흥주점(명칭:ㅇㅇ무도카바레) 영업허가를 받아 2개월간 영업을 해오다가 1999.8.6. 주간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999.8.31. 처분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 후 이건 영업장을 임차한 청구외 ㅇㅇㅇ가 2000.1.7. 무도장으로 영업허가를 변경하였으나, 무도장 역시 주간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2000.2.14. 폐업을 한 바, 이건 영업장의 경우 60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카바레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5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6.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중 일부(지하1층 104호, 195㎡)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9.5.2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1999.8.6. 처분청으로부터 주간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999.8.31. 시정명령을 받았고, 그후 이건 영업장을 청구외 ㅇㅇㅇ가 임차하여 2000.1.7. ㅇㅇ무도장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주간에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2000.2.14. ㅇㅇ무도장을 폐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 소유의 이건 영업장소를 무도유흥주점(카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영업장의 경우 60평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으로서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무도유흥영업장소(카바레)라 함은 영업장소의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으로 마련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4.27. 93누74), 영업장에 무도장 시설이 갖춰져 있기만 하면 고급오락장인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보아야 하고, 영업장 면적이 소규모(60평미만)라는 이유만으로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영업장소에 일정한 공간을 무도장(156㎡)으로 마련하여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고급오락장(카바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