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중과세됨
[요지]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중과세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7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99.12.20. 증여취득하고 그 시가표준액(169,836,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983,680원, 농어촌특별세 1,698,360원, 합계 18,682,040원을 2000.1.19.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할된 대지 및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분할된 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며, 이러한 고급주택을 취득(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 취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이건 토지는 당초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연면적:314.95㎡, 시가표준액:33,250,543원)의 부속토지이던 ㅇㅇ동 ㅇㅇ번지(833㎡)를 ㅇㅇ번지(561㎡)와 ㅇㅇ번지(272㎡)로 분할하여 청구인이 그 일부(ㅇㅇ번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장확인 결과 이건 토지가 분할후에도 종전토지와 한필지의 외관을 가지고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취득하였는데 이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은 고급주택으로 일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를 서류상으로 분할하였을 뿐, 사실상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것이므로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건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대지를 구분하여 그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대지의 일부를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8. 선고 93누7013 판결참조)이므로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분할후에도 종전토지와 한 필지의 외관을 가지고 별도의 출입문이나 경계구분 및 담장이 없이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전토지와 이건 토지는 모두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이루는 것으로 그 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위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이 그 대지의 일부를 취득한 것은 고급주택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