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기각)

사건번호 20 00-0630 선고일 2000-06-30

[요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4.24~1999.2.12.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지방산업단지내의 토지 5필지 18,4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함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9,707,140원, 농어촌특별세 889,790원, 등록세 14,560,750원, 교육세 2,669,430원, 합계 27,827,110원(가산세 포함)을 2000.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지방공업단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입주업체에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법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건 토지를 매매형식을 빌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이건 토지상의 가압류를 말소한 후 입주업체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3년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입주업체에 원활한 분양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가압류를 말소한 후 입주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이건 토지는 취득할 당시부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유예기간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여부를 논할 여지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