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 등기한데 대한 지방세의 부과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29 선고일 2000-07-25

[요지] ㅇㅇ지방산업공단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되었을 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산업공단으로 지정된 근거가 없으므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20. ㅇㅇ지방산업단지내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공장용지 8,264.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취득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이므로 감면불가를 통지하자, 청구인은 취득가액(1,285,368,14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8,561,040원, 교육세 7,712,200원, 합계 46,273,240원을 2000.1.12.에, 같은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707,360원, 농어촌특별세 2,570,730원, 합계 28,278,090원을 2000.2.18.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각각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장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이건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 조성된 산업단지는 같은법 276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 등기한데 대하여 취득세등 지방세의 과세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공장용 건축물 등” 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관계증빙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2000.1.20.)하는 과정에서 1999.12.18.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이건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아닌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단지라하여 처분청은 감면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 감면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및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면 감면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처분청은 ㅇㅇ지방산업공단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1986년도에 조성되었을 뿐, 그 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산업공단으로 지정된 근거가 없다고 확인하고있음에도, 청구인은 ㅇㅇ지방산업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