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는 비과세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으며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은 실질상으로는 교환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라 할수 없음
[요지]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는 비과세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으며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은 실질상으로는 교환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라 할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인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1999.11.26. 취득한 후, 그 분양가격(129,669,01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93,380원을 1999.12.20.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서 주택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당시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 승계시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은 당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에게 비과세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므로, 종전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청산금) 이외에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가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재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3.11.12.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ㅇㅇ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당초 조합원인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1994.3.18.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고, 1999.11.20. 재개발조합이 조합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같은해 11.26.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그 분양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승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개념을 원시취득이나 승계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는 비과세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로 명백히 제한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재개발조합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조합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단순히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변환이 아니라 실질상으로는 교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조합주택까지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188호, 2000.3.29.)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