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재개발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이 적법한지(기각)

사건번호 20 00-0626 선고일 2000-07-29

[요지] 재개발조합이 원시 취득자이며 취득하는 부동산중 주거용 부동산과 체비지 및 보류지에 한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이므로 주거용 부동산 및 체비지에 해당되지 않은 교회용 건축물에 대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주택재개발조합인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일원에 조합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부대시설로 신축한 교회용 건축물 2,505.8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1999.11.20.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218,780,01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372,600원, 농어촌특별세 8,437,560원, 합계 92,813,160원을 1999.12.20.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축물은 청구인의 조합원인 ㅇㅇ교회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조합원인 ㅇㅇ교회이므로,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단지의 부대복지시설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9조제3항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및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ㅇㅇ교회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갖고 있는 청구인과 그 조합원은 각각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가 된다 할 것으로서,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시설로 지정된 이건 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일반분양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를 원시취득하는 자는 재개발조합인 청구인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중 주거용 부동산과 체비지 및 보류지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과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2호에서 취득세 등 비과세 및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거용 부동산 및 체비지에 해당되지 않은 교회용 건축물인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