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20 00-0625 선고일 2000-07-19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등록세 부동산 소재지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음이 입증되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취득세 부분은 각하하고, 등록세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00.0㎡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78,202,7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64,050원, 농어촌특별세 156,400원, 합계 1,720,450원을 1998.6.25. 신고납부하였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333,100원, 교육세 466,620원, 합계 2,799,720원을 2000.4.19.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소유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1994.11.15. 받은 보상금 98,614,830원으로 1998.6.25.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1.8.19. ㅇㅇ대학교 병설 공업전문대학 재학중 학교장 추천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주)ㅇㅇ컴퓨터에 학생 신분으로 신규채용되어 예비군 훈련을 받고자 1991.10.3. 주민등록을 ㅇㅇ로 전입한 후 1992.1.14. (주)ㅇㅇ컴퓨터 ㅇㅇ지사로 발령받게 되어 다시 주민등록을 ㅇㅇ로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4개월간 직장취업과 예비군 훈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변경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이었으므로 청구인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1996.12.31.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자로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시행령 시행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는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각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수용된데 대한 대체토지로 이건 토지를 1998.6.25. 취득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1992.12.31.)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토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며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이건 취득세 부분의 경우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신고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1998.6.25.부터 60일이 되는 1998.8.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일로부터 약 2년 2개월이 경과한 2000.4.27.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건 취득세 부분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등록세 부분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은 직장취업과 예비군 훈련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를 변경한 것이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3.12.27. 83누213,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1991.12.31.)부터 수용되는 부동산 소재지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사실(1991.10.3~1992.2.11, ㅇㅇ거주)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겠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이었으나 1996.12.31.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자로 변경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종전의 비과세의 범위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시행당시 원인행위를 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신뢰는 제한적으로 보호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입법자가 개정법 부칙에서 특별히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적용예를 둠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효과가 부여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부재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12.31. 시행령 개정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자로 변경하였고,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4조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예”에서 “이 개정조항은 이 령시행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는 명문 규정을 둔 이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대체취득이 이루어졌고, 이건 등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신뢰보호를 이유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