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체 취득이 아닌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타당
[요지] 대체 취득이 아닌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6. 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토지 209.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그후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1994. 12. 26)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부재부동산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34,860,3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7,200원, 농어촌특별세 69,720원, 합계 766,92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82. 3. 28. 이후에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사업고시지구내인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었는바, 대법원판례(1995. 4. 10. 94누 2077)에서 대체취득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만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는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 ㅇㅇ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사업인가를 받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후 1996. 7. 23. 보상금을 받고 1998. 4. 14. 한국토지공사 ㅇㅇ직할사업단으로부터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후 1998. 6. 23. 이건 토지를 대체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비과세 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사업인정고시일전에 통산하여 1년이상 사업고시지구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대법원판례(1995. 4. 10. 94누 2077)에서 도 대체취득의 요건을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종전의 비과세의 범위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결과 기왕의 법령시행당시 원인행위를 한 자의 기대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신뢰는 제한적으로 보호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입법자가 개정법 부칙에서 특별히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적용예를 둠으로써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효과가 부여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 개정전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부재 부동산의 범위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통산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12.31. 시행령 개정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한 자로 변경하였고,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4조(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적용예)에서 “이 개정조항은 이 령시행후 최초로 대체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는 명문 규정을 둔 이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인 1998. 6. 23. 대체취득이 이루어졌고,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1994. 12. 26.)부터 수용되는 부동산 소재지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