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부과고지에 대한 처분(기각)

사건번호 20 00-0623 선고일 2000-07-12

[요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므로 예식장으로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1,268.6㎡와 그 지상건축물 5,010.781㎡(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중 지상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의 지층과 지상1층의 일부를 유흥주점 영업장소 및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였고, 지상 3·4층을 예식장 및 일반음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취득세 64,107,340원, 농어촌특별세 5,876,490원, 등록세 47,275,270원, 교육세 8,667,130원, 합계 125,926,230원(가산세 포함)을 2000.4.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지상건축물중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폐백실, 드레스 등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사진, 비디오 등 일부만 실비를 받고 있으며, 연간 이용인원도 70여건 정도에 불과하므로, 예식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조합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7. 이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그 지상건축물중 지층은 유흥주점으로, 지상 1층의 일부(44.6㎡)는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임대하였고, 지상 3·4층은 예식장 및 일반음식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구판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예식장의 경우 인근예식장의 요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1999.11.6.부터 2000.5.28. 사이에 총 72회 대여하였고, 그 이용객중 조합원이 13명, 준조합원이 59명이며, 이러한 예식장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예식장의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제2항에서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건 부동산중 예식장의 경우 그 이용객 대부분이 준조합원이고,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서 조합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개인까지 준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실상 일반인의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이용요금의 경우에도 인근 예식장의 이용요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예식장 영업장소까지 감면대상으로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이러한 부동산까지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예식장과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중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