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일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요지] 토지의 취득일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7.12.30. ㅇㅇ도 ㅇㅇ시 소재 ㅇㅇ신도시 ㅇㅇ지구 74-01-01외 2필지 토지 4,63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5,535,280,98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2,846,730원, 농어촌특별세 12,177,610원 합계 145,024,35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2.30. 한국수자원공사와 이건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일에 일시 완납하였으나, 그 계약내용에서 분양면적은 개산면적으로 지적공부정리시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시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조성이 완료된 후 토지대금을 정산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선수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성중인 토지를 분양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분양대금 완납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건 토지를 6,050,779,500원에 분양받는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5,077,95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3,630,467,700원은 1998.12.30.에, 잔금 1,815,233,850원은 1999.6.30.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분양대금 전액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납부하면서 분양대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5,535,280,982원)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분양대금의 실제완납일을 이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12.30.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은 선수금으로서,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조성공사 완료 후 증감면적에 따른 정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자원공사 등이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분양하고,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잔금지급일이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잔금을 지급한 후에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1998.1.23. 97누 7097)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일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1997.12.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건 토지의 토지분양계약서상에 토지 사용가능일을 1998.11월 이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때를 취득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정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