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경우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축주명의변경일 이전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
[요지] 주택의 경우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축주명의변경일 이전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4. 1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상에 다가구주택 303.36㎡(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축주명의변경에 의하여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시가표준액(40,650,240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5,600원, 농어촌특별세 30,490원, 합계 1,006,090원(가산세포함)을 2000. 1. 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1.11.15. 이건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그 부속토지는 1991.12.31.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이건 주택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었고, 건축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이건 주택의 사실상의 취득일이 1991.12.31.로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00.1.11.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다가 취득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 4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1.7.16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1991.12.31.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를 ㅇㅇㅇ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았고, 1996.4.15. 이건 주택에 대해 건축주명의를 ㅇㅇㅇ에서 청구인 앞으로 변경 신고한 사실과 1997.4.24. 처분청은 청구인을 이건 주택의 사용승인전 무단 입주하였다 하여 ㅇㅇ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같은해 9.27.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주택의 취득일이 건축법위반사건과 관련한 검찰조사과정에서 1991.12.31.로 밝혀졌음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1991.12.31. 전소유자인 ㅇㅇㅇ으로부터 이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였고, 이건 주택의 경우 1991.7.22. ㅇㅇㅇ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1996.4.15. 건축주명의변경일 이전에 청구인이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도 납부한 사실도 없는 이상, 실질적인 소유권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승계 취득하기 전까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ㅇㅇㅇ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서 공소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결정은 이건 주택의 건축공사 완료일인 1991.12.31.이후 관할구청의 사용 승인없이 무단입주한 시점으로부터 기산 할 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결정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