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의 납세(기각)

사건번호 20 00-0616 선고일 2000-06-27

[요지]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고지는 타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8.11.27.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의 소유주식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자 장부가액(3,848,856,44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372,540원, 농어촌특별세 8,467,480원, 합계 100,840,02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들중 ㅇㅇㅇ은 1983.5.13. 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로 국세청의 토지임대에 따른 과세문제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1986.6.11.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실명전환유예기간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국세청의 조치에 따라 1998.12.15.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전환신고를 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는 바, 이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주주가 주식을 되찾은 것은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1999.12.31. 대통령령 제167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사원이 된 자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1983.5.13. ㅇㅇ물산(주)를 설립할 당시 과점주주로 1986.6.11. 청구인들 중 ㅇㅇㅇ 소유주식 전부를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고, 1998.12.15.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의 소유명의를 청구인들중 ㅇㅇㅇ, ㅇㅇㅇ 명의로 개서하여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이 100%가 되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명의신탁해지로 실질주주가 주식을 되찾은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주식의 취득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12. 98누917판결 참조),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소유주식의 일부를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한 것은 소유권이전으로 배타적 권리행사를 보장받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