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이 1998.12.1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1,4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망 ㅇ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시가표준액(445,948,5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702,760원, 농어촌특별세 981,070원 합계 11,683,83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2.11.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1999.9.15.에 재산 상속인인 청구인(상속지분 2/7), ㅇㅇㅇ(상속지분 3/7), ㅇㅇㅇ(상속지분 2/7)중 ㅇㅇㅇ, ㅇㅇㅇ을 상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대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1985.2.16. 청구외 ㅇㅇㅇ이 피상속인과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상태로서 대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ㅇㅇㅇ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상속)하지 못하였음에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과 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인별로 각각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모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이 과세된 사실을 안 날은 2000.2.16.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독촉장을 받은 날이며,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2.19.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각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상속인 3인의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모두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청구외 법무사 ㅇㅇㅇ가 대리하여 신고(1999.9.27.)한 취득신고 겸 자신신고납부세액계산서에 기재된 ㅇㅇ시 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 ㅇㅇ동ㅇㅇ호로 1999.10.16.에 등기발송(ㅇㅇ우체국 접수번호 39643호)하여 1999.10.18.에 ㅇㅇ 경비원(ㅇㅇㅇ)이 그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제출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관례적으로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경비원이 납세고지서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4.1.11. 93누 16864)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납세고지서는 1999.10.18.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이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1999.10.18.부터 90일 이내인 2000.1.18.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4개월이 경과한 2000.2.19.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인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음이 분명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